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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생활 정보

해외에 오래 체류하는 국민을 위한 재외국민 등록법과 등록 방법

by vanlife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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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28일 전문이 개정되었다(법률 6057호).
재외국민등록법의 적용을 받는 재외국민이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20일 이상 체류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는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후자는 체류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각각 소관공관의 장에게 성명과 본적 및 생년월일, 주소·거소 또는 체류장소, 직업과 직업적 기능, 병역관계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관할공관을 달리하게 된 때에도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전 체류지를 관할하는 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거주지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공관의 장은 이를 공관에 비치하고 있는 등록부에 기재하고,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등본을 교부한다.

등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공관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촉구할 수 있으며, 그래도 신고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 받을 보호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에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재외국민등록법 [在外國民登錄法] (두산백과)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모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제도는 국가에서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국민들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고 관련 현황을 파악해서 재외국민을 보호 관리하고 편익을 증진하고 적절한 행정 처리, 정책 수립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외국의 시민권자를 제외하고 외국 지역에서 최소 90일 이상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어떤 이유로든 추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온라인 등록

1)신규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변경,이동 등록 (등록시 1.여권신원정보란 2.입출국 스탬프 표시란 또는 비자정보란 이미지 파일 두 개가 필요)

2)신청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심사 후 결과 메일 발송됨

-재외공관 방문 등록

여권사본(신원정보란, 입출국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1부 지참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등록방법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이미 등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재외국민등록자 중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직업 및 소속기관, 병역관계, 체류목적 및 자격, 거주국 내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에 정보가 변경된 경우엔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온라인 재외국민 등록을 안내대로 다 마쳤을 때 마지막에 뜨는 페이지입니다. 이메일로 심사 결과가 오니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혹시 온라인이 아닌 관할 센터에 가서 하실 경우는 아래와 같은 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양식 

 

여기까지 재외국민 등록법과 재외국민 등록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시는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의 재외국민 정보 수집과 관리 그리고 본인의 안전과 의무를 위해 꼭 재외국민 등록을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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