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1 해외에 오래 체류하는 국민을 위한 재외국민 등록법과 등록 방법 1999년 12월 28일 전문이 개정되었다(법률 6057호). 재외국민등록법의 적용을 받는 재외국민이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20일 이상 체류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는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후자는 체류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각각 소관공관의 장에게 성명과 본적 및 생년월일, 주소·거소 또는 체류장소, 직업과 직업적 기능, 병역관계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관할공관을 달리하게 된 때에도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전 체류지를 관할하는 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거주지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공관의 장은 이를 공관에 비치하고 있는 등록부에 기재하고, 본인의 신.. 2020.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