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기준, 월급과 연봉
2023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레는 기분과 새로 시작한다는 의지가 생기는 활기찬 바이브가 완연한 때이죠. 경기도 안 좋고 물가가 많이 올라 고민이 많겠지만, 2023년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상승되었다고 발표되었고 연봉제인 직장인분들 역시 조금이나마 연봉 협상에서 유리하게 협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올해와 비교했을 때 460원이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떤 업종에도 구분 없이 대한민국의 전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임금이므로, 본인이 어떤 일을 하시든 최소로 보장받게되는 시간당 급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은 새해가 되는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아래의 계산은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의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주휴시간 35시간 발생을 포함하여 알려드립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 월급 2,010,580원
- 연봉 24,126,960원
- 월 실수령액 1,815,250원
- 연봉 실수령액 21,783,000원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실수령액은 181만원 정도로, 2023년 자금 계획과 월 지출 계획을 할 때에 참고하시어 현명한 소비와 살림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해당 사업자, 근로자 정리
사업자
-근로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 (예외 없음)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모든 근로자에 적용
-예외 : 근로계약이 1년 이상 기간으로 체결된 근로자가 수습 기간중이라면, 수습 근무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액에서 10%를 감액 후 지급
2023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앞서 공제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 세전 월급의 4.5%
건강보험: 세전 월급의 3.545%
장기 요양 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료:실업 금여의 0.9%
소득세: 간이 세액
지방 소득세 :소득세 기준 10%
위의 항목들을 제했다고 전제하고 2023년 연봉별 실수령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죠. (비즈폼 제공)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