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건강보험료 인상 내용 총정리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뉴스를 통해 2주 전에 공개된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을 더욱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결정은 전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에 대한민국 역시 노인의료비 증가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안정적인 복지를 위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건강보험
2023 건강보험료 인상율 상세 내용
2022년에 비교했을 때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1.49%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에서 7.09%(2023년) 으로 인상
-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 x 7.09%
(소득월액={(연간 보수외소득-2천만원)/12개월} x 소득평가율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2022년)에서 208.4원(2023년)으로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0.0505%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년)에서 0.9082%(2023년)으로 인상
건강보험료 계산기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나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서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건강보험료 계산기
건강보험료를 계산기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지역가입자의 평균 건강보험효는 105,843원에서 내년 2023년에는 107,441원으로 약 1,600원 인상됩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기타 사정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인구 (최신)
건강보험 적용대상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겅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2022년 9월 기준 적용대상 및 인구
2023 건강보험료 인상율, 과거엔 어땠나
과거의 건강보험료율 조정 결정 경과 : 2018년 이후 최저치 인상
(2018년) 2.04%(6.24%)
→ (2019년) 3.49%(6.46%)
→ (2020년) 3.20%(6.67%)
→ (2021년) 2.89%(6.86%)
→ (2022년) 1.89%(6.99%)
→ (2023년) 1.49%(7.09%)
의료비 인상과 의료혜택이 더욱더 필요한 노령인구 증가로 매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나, 지난 5년 동안의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 2023 건강보험료 인상율은 최저치 라고 합니다. 최대 3.49%까지 오른 바가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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